|

|
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
2020년 08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자가격리 문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본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한 어린이집 원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일자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인해 확인된 접촉자 143명 중 2명이 확진되었고,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