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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2020년 08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가격리 문자 통보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본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한 어린이집 원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일자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인해 확인된 접촉자 143명 중 2명이 확진되었고,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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