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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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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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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봉화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0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소득 증진사업의 일환이며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봉화군에서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사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봉화군이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사업대상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발전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은 금년도 기금액 30억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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