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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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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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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시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인정하며,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단, 실내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 가능)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 또한,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은 자율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약금 분쟁 조정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803-3224~5)로 연락하면 된다.
이러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시행에 따라, 대구시는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장 등 현장에서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이번주 주말부터 2주간 실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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