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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시행

2020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호우피해지역의 긴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50%을 할인하여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인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이며, 특히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시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호우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며, 필요한 서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항이 작성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적측량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 놓아야 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장미가간이 역대 가장 길었으며, 특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을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감면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내 지적측량 접수창구(☏ 054-420-6397)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가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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