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환수·처벌

2020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의 유형으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받은 경우, 그 밖에 지급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체크‧대구행복페이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환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원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