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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확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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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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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공형 ‘행복택시’ 2주년을 맞아 1일 부터 6개 마을을 추가, 전체 44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는 지속적인 지역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읍면동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020년 9월 1일부터 2개 마을(도개면 농바우, 산동면 안문수)은 확대, 4개 마을은 노선조정(산동면 부처방외 3개마을 장천면 소재지 구간 운행)하여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7개 읍면 29개 리 44개 마을 1,166가구 2,140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8월말 현재 연12,556회 24,779명이 이용, 증가 추세다.
행복택시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과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1.0Km 이상 떨어진 마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은 1인당 5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거나 노약자가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행복택시 확대운영 등 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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