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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2020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 동·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1명씩 선정했다.

보증인 교육은 코로나19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권역별 순회교육에서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변경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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