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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어기면 행정처분

2020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좀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공공 기관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원 등의 방송, 영업점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져 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고 뇌리에 박혀서 모든 시민들이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자’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을 때 우리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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