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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부과

-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

2020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 29,106건, 40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등을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스마트폰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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