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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집중단속

2020년 09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맹점을 통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또는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하여 상품권의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420-6706)로 신고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깡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건전한 김천사랑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으로 김천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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