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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추석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집중 단속 -

2020년 09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근절을 막기 위해 24일 영양장날 전통시장 및 소매점, 가공식품업체 등을 위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원산지 담당자 직원 외 3명을 편성하여 지역특산물인 영양고추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명절 제수 용품인 과일류, 도라지, 고사리, 산나물류, 쌀, 참깨 및 가공식품류 등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소매점, 가공식품업체,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허위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관계자는 제수용품 등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에 유통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위반사실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며 “추석 이후에도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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