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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 8일까지 지급

202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학교 학령기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한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중학교 학령기(‘05.1월~’07.12월 출생아)에 해당하는 공·사립 중학교, 특수학교, 인가된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오는 8일까지 스쿨뱅킹 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23일까지, 2차는 11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추석 전에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을 100퍼센트 지급했고, 중학생 학령기 학생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더 많은 학교 밖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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