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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실시

2020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관내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독려에 나섰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과 난방용 등유, 연탄, LPG등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이다.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상이한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8,000원, ▽2인 가구는 12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52,000원이 지원이 된다.

다만, 연탄쿠폰 신청자, 등유바우처 신청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매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286)나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도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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