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6 | 오후 11:13: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인원 초과 선교 집회한 법인 대표 고발

2020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가 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차

경북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울진군, 명품 특산물로 대구·경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