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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접수

2020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2일부터 온라인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관할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와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주일간 온라인 접수 건수는 53건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1일 전화상담은 100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과 병행하여 19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현장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임시 채용하여 전화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 마을방송(문자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054-420-4851, 485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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