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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자전거보험 재가입

2020년 10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27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영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 했다.

영주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에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 운행 시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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