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확대

2020년 10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내달 6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20.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20.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 18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