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7 | 오전 08:13: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울진군,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의무

2020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물환경보전법’ 개정(2019년 10월 17일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한다.

신고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관내 안경원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권기창 안동시장

울진군, 열정의 스파이크로 무더

경북도, 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

경북도, 대만바이어 초청 농산물

예천문화관광재단, ‘2025 예

남부지방산림청, 시민참여형 안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