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청송군,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2020년 1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완화된 기준은 소득 감소율 제한 없이 소득이 감소하였으면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소상공인 희망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했으나, 부득이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매출)신고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미첨부 가구는 따로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청송군은 신청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대해 위기가구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수(40만원~100만원)에 따라 11~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