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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의무 대상시설 확대 -

2020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 부터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 경북제일신문

이번 조치는 11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현재 1단계 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등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리·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겨울철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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