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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당·카페 등 1만4천여 곳 방역 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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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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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과 관련, 150㎡이상 식당·카페 4,190개소와 이·미용, 목욕장업 9,570개소에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해 안내하고 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중·저위험 시설로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영업주의 부담감이 커진 상태다.
또한 지난달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됨에 따라 대구시는 영업주들에게 의무화된 방역수칙 안내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1,2차로 나눠 시행되며, 1차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구시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으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착용 ▷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이며, 150㎡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띄어앉기 등의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혼선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집단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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