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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영업자 과태료 부과 시행

2020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새로넷방송, 대기오염 알림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강원 등 지역적 발생으로 전국 확산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 집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종합소매업) ▲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처벌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최종적 강제조치이며, 구미시에서도 비축한 마스크를 각 의무시설에 배부하여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떠나 시민 스스로 솔선하려는 마음가짐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로 이웃 간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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