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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2020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월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으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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