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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1.5단계 준한 방역 강화

2020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 준하는 시설물 방역체계 구축과 일상 생활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특별점검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점검 대상에는 중점관리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면적이 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관리 △영업소 소독 △테이블간 간격유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시설 특성별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수칙 미 준수 등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회복세를 보이던 외식업소 이용객수가 최근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냉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에 영업주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여 철저한 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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