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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원 1/3 범위 내 재택근무 시행

2020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지난 24일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직원 1/3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이번 재택근무 시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추진으로써 1차(3.23.~ 4.3. 1/2씩), 2차(4.6.~4.17. 1/2씩), 3차(4.28.~5.1. 1/3씩), 4차(8.31.~ 9.13. 1/3씩)에 걸쳐 각 2주간 시행한 바 있으며,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가입하는 등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북도청은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출입자의 증상 (발열, 호흡기 증상 등)여부 확인과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에 대하여 특별방역, 정기방역, 자체방역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하면서,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하여도 물품 보관소를 마련하여 해당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 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을 3개조로 나누어 시차 운영함으로써 직원 간 밀집도를 낮추고, 배식시 거리두기도 철저히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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