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 오전 08:27:1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지역업체·소기업 기회 확대

2020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현행 3점→4점)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현행 5년→7년)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상북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영천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안동병원, 하늘 위 응급실 ‘닥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손병복 울진군수, 2025 한국

국립경국대·삼호개발, ‘건설산업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구미 도심속 물놀이장 6곳 본격

영주시,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