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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2020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개체와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밀렵도구 또한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는 정확한 영양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생충, 병균 등이 있어 비위생적이고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지방, 고칼로리 성분으로 도리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그릇된 보신행위가 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중점지역으로 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 관련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포획을 위해 설치된 엽구(유독물, 덫, 올무 등) 수거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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