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7 | 오후 05:46:4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지침 의무시설 대폭 확대

2020년 1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구미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사회적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중 음식점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어 업소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목욕장, 노래연습장, 오락실, 학원 등에는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 사용 ▲시설내 소독 및 환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이며, 그 중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법은 테이블 간 1미터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영업자가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에게 실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대상 위생업소는 6,500여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전체의 약 70%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시의 방역지침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영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업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차

경북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울진군, 명품 특산물로 대구·경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