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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8억6천9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31일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납기는 12월 31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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