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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0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징수에 앞서 울진군은 체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김진오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여, 체납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리기간 중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60일 경과)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도과한 체납액은 시효결손처분을 이행하고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를 해제하고 적극적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행정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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