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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342억원 징수

2020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율곡동 일원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김천시는 2020년 6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304억원, 경북개발공사 38억원을 부과하였다. 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금 342억원 중 50%(약171억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171억원은 김천시로 귀속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충섭 시장은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여건 개선 등 당면한 우리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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