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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 1천300억원 돌파

2020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액이 1300억 원을 돌파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억 원이 증가한 1,015억 원, 세외수입은 292억 원을 넘어서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을 위해 주민세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시장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 하는 등 공감하는 군정을 펼치며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는 전년대비 지방소득세가 20억 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57억 원이 신규 계상돼 세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40억 원이 더 추가 징수 예상되어 1,34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해 11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월별 지방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데다 비과세 감면분 추징 사유 안내 등에 힘쓴 점도 이번 성과에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세수 여건이 밝진 않지만, 비과세 감면 대상과 세수 누락 취약분야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주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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