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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령

2020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일장 노점상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12월 23일 0시부로 발령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청송군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에서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식당 내 5인 이상 집합금지와는 별개로 시행되며, 경북도 내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식당은 물론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사적인 목적의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이 포함되며 동일 장소와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일체를 뜻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별 기준에 따른 결혼식장·장례식장·뷔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관내·외 상인들이 모이는 5일장의 노점상인 집합금지를 추가로 시행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실효성을 한 단계 더 확보하기로 했다. 단, 전통시장 안의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밖에도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상가, 공공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역 소독활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여 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군민들께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의 준수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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