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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투자지원제도 강화‥2021년 기업유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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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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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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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촉진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달 30일자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는 효율적인 기업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해 2000년 7월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조례명을 포함,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사후관리강화 등 유치업무 전반에 대해 전부 개정하게 됐다.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시의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당초 10억원→5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전해 확대 투자하는 기업을 추가해 지역 우량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2년→4년), 직원 거주지원 제도(직원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지원, 최대 10억원)를 신설,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1인당 50만원→100만원) 보다 많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투자이행점검 명문화,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확대(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했다.
대구시는 올해 조례·규칙 전부 개정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매뉴얼 최초 제작, 기업유치촉진협의회 구성 등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회복세를 대비한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투자유형별 전문 투자상담을 통해 입지 물색부터 맞춤형 인센티브 등 원스톱 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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