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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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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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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가 4일부터 시중에 유통·판매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25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며, 10% 특별 할인판매로도 180억을 유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역시 구매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평상시 5%, 할인판매 10%)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청송군은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의 제작비용 중 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으며, 이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큰 큐모의 지원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한 결과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소비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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