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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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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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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에서는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김천시와 함께 경상북도에서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통한옥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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