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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소 8곳 적발

2021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중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하였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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