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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 군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1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4주 동안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아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울진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 하면 세대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충전되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서 유흥주점·사행업소, 본사 직영점(본사가 울진이 아닌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 카드가맹점 등록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점포, 결재대행업체를 사용 중인 점포는 사용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였고, 1차로 전 군민에게 46억9천6백4십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과 동절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예산조정을 통해 순수 군비로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다시 한 번 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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