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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3% 지원

2021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로 최대 연 3% 이하까지 이자지원이 되며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하여,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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