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2021년 0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한부모·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여 아동당 월 5~1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미혼한 부모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하여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은 물론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한부모·미혼모가족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