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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 40억원 규모 특례보증, 이차보전 2년간 2% 지원 -

2021년 0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40억 원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 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준다.

군에 소재한 NH농협과 KB국민은행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종·사행성·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 278명이 5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다”며 “금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0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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