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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100억원 특례보증 시행

- 최고 2천만 원 대출,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

2021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2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규모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사업장 당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천시에 등록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남산동 농협은행(김천시지부) 3층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하여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내 8개 금융기관(국민·기업·농협·대구·우리·신한·하나은행·김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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