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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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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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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기간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고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8일 중대본 토의, 29일 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그리고 유행 양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그간 중대본과 중수본 회의에서 1월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어렵게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지속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대구시는 1월 31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대구시 방역담당 주요 실‧국장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방침을 참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정부에서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은 불가하도록 했고,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하였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지역 방역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한다. 화투방은 주로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근거로 보다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한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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