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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2,000만원 지급'

- 최초 시행...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아 -

2021년 0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1월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가스 △감염병 △야생동물 피해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봉화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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