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 오전 08:27:1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1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장기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왜곡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2월 22일 ~ 3월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영천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안동병원, 하늘 위 응급실 ‘닥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손병복 울진군수, 2025 한국

국립경국대·삼호개발, ‘건설산업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구미 도심속 물놀이장 6곳 본격

영주시,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