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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2021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0여개 단지에 35억여 원을 지원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10세대 이상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여 32개 단지에 6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비율로 최대 3천만원(2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내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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