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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1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상북도로 되어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다.

대출한도 조회 및 대출 등 상세사항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 및 출산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올해는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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