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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업체·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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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업체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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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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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역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02.18.)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경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26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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