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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업체·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버스업체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

2021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역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02.18.)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경북도내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26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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