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후 06:14: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의료/보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2021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지원 내용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이며, 행정 및 응급입원 치료비 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한 행정·응급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2021년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