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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임차 소상공인에 500억원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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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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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월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 원으로 기업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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